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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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대상자의 출석처리 관련 안내
2017-03-29 16:46:40 조회수4646

장기결석 대상자의 출석처리 관련 안내

 

언론정보대학원에서는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결석 대상자의 출석에 대하여 다시한번 안내해 드리오니

학업에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학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제 29조(출석성적 및 학점) ① 출석일이 부족한 자의 교과목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교과목 성적을 인정할 수 있는, 해당학기 수업의 출석일 계산은 강의일수의 3분의2이상 출석으로 한다.

※ 문의언론정보대학원 행정팀(02-2220-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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