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대상자의 출석처리 관련 안내
언론정보대학원에서는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결석 대상자의 출석에 대하여 다시한번 안내해 드리오니
학업에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학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제 29조(출석성적 및 학점) ① 출석일이 부족한 자의 교과목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교과목 성적을 인정할 수 있는, 해당학기 수업의 출석일 계산은 강의일수의 3분의2이상 출석으로 한다. |
※ 문의) 언론정보대학원 행정팀(02-2220-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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