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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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2018-01-04 16:13:04 조회수3782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연말정산용(소득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18. 1. 15() ~ 2. 28()

 

2. 발급방법

. 한양대학교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

HY-in

(한양인)

포털

로그인

상단메뉴 중

증명발급

포털증명발급

(무료)’ 클릭

신청자정보에서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

증명서

선택

2017

선택 후, 출력

LOGOUT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배너 클릭

생년월일

학번

성명

(~ 입력)

교육비

납입증명서

선택

조회 및

인쇄

LOGOUT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2018. 1. 15()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절차 진행 후 조회/출력가능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전화로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학부생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대학원생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4. 2017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장학금 등(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함)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 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의 I. 교육비 부담 명세 - 장학금 등(B) - ‘학비감면 등에 포함되어 표시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장학금 등에 포함됩니다.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2017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0’으로 표시됩니다.
(1, 2학기, 여름/겨울계절학기 등록금 합산 - 1, 2학기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합산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 등록금납부내역은 “HY-in MY등록금내역조회에서
장학수혜내역은 “HY-in MY장학수혜내역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겨울 계절학기 등록금

겨울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은 계절학기 수강료 최종처리 종료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는 2018. 1. 20() 이후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HY-in 포털에서는 2018. 1. 15()부터 겨울 계절학기 수강료 반영된 고지서 출력 가능)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시작일(2018. 1. 15())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HY-in 포털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재출력하여 변경사항 반영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신고기간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재출력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반드시 수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교육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페이지 바로가기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문의처]

 

등록금 납부 관련 : 재무팀 02)2220-0204~6

장학수혜내역 및 학자금 대출 관련 : 학생지원서울 02)2220-0094~6, 2041

ERICA 031)400-4308~9

계절학기 관련 : 학사팀 서울 02)2220-0063

ERICA 031)400-4217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절차)
소득세법(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제외 개정 관련)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언 론 정 보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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