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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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징계시 요청사항 및 징계처분학생의 권리 안내
2018-04-26 14:37:49 조회수5361

학생징계시 요청사항 및 징계처분학생의 권리 안내 


최근 ()폭력, 시험부정 등 교내 학생 관련 사고 증가에 따른 학생징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징계의 효과를 위한 징계처분 학생의 권리에 대한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처분 학생의 학생 활동 및 권리제한 범위

 

 

필요성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11(징계처분의 효력) , 징계처분 학생의 모든 학생활동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에 대한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효과적인 학생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징계처분 제한 범위>

구 분

처분 효력

비 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수업

수강신청

X

X

해당 부분

전산시스템 보완(학사팀)

수강 및 시험 응시

X

X

학적

등록

X

X

학적변동

휴학

복학, 전과

X

X

학점인정

X

졸업사정

X

X

증명발급

학생활동 및 학교생활

HY-In 로그인

 

학생자치활동

X

X

X

 

교내 근로

X

X

X

 

캠퍼스 출입

강의실, 연구실(실험실), 학생자치시설 등 출입제한(해당RC 관재팀)

도서관 출입

(열람, 대출 등 포함)

X

X

출입권한 제한(해당RC 도서관)

기숙사 이용

X

X

X

 

보건소 이용

 

- 표시는 사안별 부분제한 항목임.

-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처장의 결정에 따름.

시험 중의 부정행위 이외의 사유로 인한 유기정학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일을 기준으로 성적을 산정하여 반영한다. 이 경우 재심을 거쳐 징계처분이 유기정학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심의 징계처분일을 기준으로 성적을 산정하여 반영한다.

 

징계 관련 규정

1. 한양대학교 학칙

28(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 할 수 있다.

8.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퇴학 처분을 받은 자

 

51(징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전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장은 소속대학 징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소속대학장의 징계제청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징계를 결정한다.

1. 근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퇴학

55(등록금 등의 반환)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 한 학기 기본수강신청 학점 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수 강이 무효화된 사항은 등록금 등의 반환 또는 감면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 학칙 시행세칙Ⅰ」

 

22(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한다.

1.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학기 전 교과목의 성적

2. 시험 중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과목의 성적 및 동일한 시 험기간 내의 그 후의 시험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3.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4.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5.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

6. 수강신청한 과목 이외의 과목의 성적

7. 기타 부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3.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5(징계의 구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징계의 양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근신은 7일 이상 1월 미만

2. 유기정학은 1월 이상 3월 이하

3. 무기정학은 3월 초과

4. 퇴학은 학칙 제28조에 1항에 의한 제적

 

11(징계처분의 효력)

근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업과 시험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근신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 리가 정지된다.

징계처분의 내용은 학적부에 기록한다.

퇴학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퇴학 이외의 징계기간 중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의 효력은 휴학, 방학 등의 사유로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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