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언론정보대학원 학위취득시험 관련 개정 안내
2019-05-22 16:39:42 조회수1973

언론정보대학원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 기획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 제4호 및 제규정 관리규정 제8조와 제9조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개정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하오니 재학생분들께서는 개정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 :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2. 개정내역 : 언론정보대학원 학위신청 자격시험 관련 개정

3. 제개정 공포내역 :2019-2학기부터 학위취득시험 과목은 공통필수 2과목, 전공필수 2과목으로 변경됨 

                      (종합시험은 기존유지)

 

현 행

개 정 

 

33(학위신청 자격시험)

 

  

2. 학위취득시험은 과목추가이수과정에 있는 자 중 5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대학원은 학위취득시험 응시 전까지 전공 1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 응시학기에 전공 6학점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임상간호정보대학원은 5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문간호사과정인 호스피스간호전공, 정신보건간호전공, 노인전문간호전공의 경우 35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학대학원은 전공선택 4과목, 공공정책대학원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3과목, 교육대학원은 전공 4과목

론정보대학원은 공통필수 2과목, 전공필수 1과목, 전공선택 1과목, 국제관광대학원은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2과목, 전공선택 1과목, 임상간호정보대학원은 공통선택 2과목, 전공선택 2과목, 단 전문간호사과정 전공은 공통선택 2과목, 전공선택 1과목, 상담심리대학원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4과목, 융합산업대학원은 학과(전공) 지정 4과목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융합산업대학원의 이노베이션공학과 산업화학전공은 제외한다.

 

 

 

 

 

 

 

 

 

33(학위신청 자격시험)

 

 

2. 학위취득시험은 과목추가이수과정에 있는 자 중 5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대학원은 학위취득시험 응시 전까지 전공 1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 응시학기에 전공 6학점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임상간호정보대학원은 5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문간호사과정인 호스피스간호전공, 정신보건간호전공, 노인전문간호전공의 경우 35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학대학원은 전공선택 4과목, 공공정책대학원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3과목, 교육대학원은 전공 4과목

론정보대학원은 공통필수 2과목, 전공필수 2과목, 국제관광대학원은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2과목, 전공선택 1과목, 임상간호정보대학원은 공통선택 2과목, 전공선택 2과목, 단 전문간호사과정 전공은 공통선택 2과목, 전공선택 1과목, 상담심리대학원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4과목, 융합산업대학원은 학과(전공) 지정 4과목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융합산업대학원의 이노베이션공학과 산업화학전공은 제외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