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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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보대학원 외국어시험 관련 내규 변경 안내
2019-06-04 18:07:26 조회수2256

언론정보대학원에서는 외국어시험 관련내규(제3장 제6조 외국어시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내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외국어 시험변경 건 (3장 제6조 외국어시험) : 2019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함

변경 사유 : 글로벌시대 다양한 언어 습득 학생이 많기에 모국어를 제외한 1개 국어가 가능하도록 외국어시험 관련규정을 확대 시행하고자 함.

 

현행:

6조 외국어(영어) 시험

. 외국어시험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또는 석사학위취득시험 전까지 합격하여야 한다. 60점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1기부터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2년 이내에 공인외국어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외국어 시험이 면제된다. 면제기준은 아래와 같다.

 

TOEIC

(한양토익포함)

TOEFL

TEPS

G-TELP

IELTS

PBT

CBT

IBT

Level 2

Level 3

700

550

213

79

572

64

85

6

 

. 석사학위 소지자는 외국어 시험이 면제된다.(석사학위증명서 제출)

. 영어권 외국대학()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학생은 외국어 시험이 면제된다.(재적 증빙서류 제출)

 

변경후

6조 외국어 시험

. 외국어시험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또는 석사학위취득시험 전까지 합격하여야 한다. 60점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1기부터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유효한 공인외국어성적을 제출한 학생은 외국어 시험이 면제된다면제기준은 아래와 같다.

 

TOEIC

(한양토익포함)

TOEFL

TEPS

G-TELP

IELTS

PBT

CBT

IBT

Level 2

Level 3

700

550

213

79

572

64

85

6


구분

시험

점수

급수

비고

중국어

HSK

188

3

모국어 선택 불가

HSK

180

4

CPT

300

 

일본어

JPT

415

 

JLPT

 

N4(3)

한국어

TOPIK

 

4

 

. 석사학위 소지자는 외국어 시험이 면제된다.(석사학위증명서 제출) 

. 영어권 외국대학()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학생은 외국어 시험이 면제된다.(재적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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