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정보대학원에서는 외국어시험 관련내규(제3장 제6조 외국어시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내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외국어 시험」 변경 건 (제3장 제6조 외국어시험) : 2019년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함
■ 변경 사유 : 글로벌시대 다양한 언어 습득 학생이 많기에 모국어를 제외한 1개 국어가 가능하도록 외국어시험 관련규정을 확대 시행하고자 함.
현행:
제 6조 외국어(영어) 시험
가. 외국어시험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또는 석사학위취득시험 전까지 합격하여야 한다. 60점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1기부터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나. 2년 이내에 공인외국어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외국어 시험이 면제된다. 면제기준은 아래와 같다.
TOEIC (한양토익포함) | TOEFL | TEPS | G-TELP | IELTS | |||
PBT | CBT | IBT | Level 2 | Level 3 | |||
700 | 550 | 213 | 79 | 572 | 64 | 85 | 6 |
다. 석사학위 소지자는 외국어 시험이 면제된다.(석사학위증명서 제출)
라. 영어권 외국대학(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학생은 외국어 시험이 면제된다.(재적 증빙서류 제출)
변경후
제 6조 외국어 시험
가. 외국어시험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또는 석사학위취득시험 전까지 합격하여야 한다. 60점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1기부터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나. 유효한 공인외국어성적을 제출한 학생은 외국어 시험이 면제된다. 면제기준은 아래와 같다.
TOEIC (한양토익포함) | TOEFL | TEPS | G-TELP | IELTS | |||
PBT | CBT | IBT | Level 2 | Level 3 | |||
700 | 550 | 213 | 79 | 572 | 64 | 85 | 6 |
구분 | 시험 | 점수 | 급수 | 비고 |
중국어 | HSK | 188 | 3급 | 모국어 선택 불가 |
신HSK | 180 | 4급 | ||
CPT | 300 |
| ||
일본어 | JPT | 415 |
| |
JLPT |
| N4급(구 3급) | ||
한국어 | TOPIK |
| 4급 |
다. 석사학위 소지자는 외국어 시험이 면제된다.(석사학위증명서 제출)
라. 영어권 외국대학(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학생은 외국어 시험이 면제된다.(재적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