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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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재학생 등록 안내(수정)
2020-01-08 10:35:10 조회수3209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안내

 

1. 등록 일정(분할납부신청자는 분할납부 일정 참조)

구 분

대 상 자

기 간

비 고

납부기간

(분할납부는 . 등록금 분할납부를 참조)

재학생(복학생,재입학생 포함)

2020.02.20.() ~ 02.26.()

고지서 출력 :

2020.02.12.() 10:00 ~

추가등록기간 :

2020.03.04.() ~ 03.10.()

학업연장 재수강자

(수업연한 초과자)

*재학생 가능

2020.03.26.() ~ 03.30.()

고지서 출력 :

2020.03.24.(화) 10:00 ~

 

 

 2. 분할납부 일정 및 분할납부 신청 방법

.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일정(학연자의 분할납부 신청기간 변경)

 

구 분

대 상 자

기 간

비 고

신청

분할납부 희망자(최초)

2020.02.12.() ~ 02.18.()

4회 분납

분할납부 희망자(추가)

2020.02.27.() ~ 03.02.()

4회 분납

(추가등록기간에 1차분 납부)

분할납부 희망자(학연자)

2020.03.24.() 10:00 ~ 03.25.()

3회 분납

분할납부

 

등록기간

1

2020.02.24.() - 02.26.()

* 분납1차 고지서는 분납신청 후 바로 출력 가능

* 1(추가등록)은 분납1차 미납자를 포함 분납추가신청자의 분납1차 납부기간 임

1(추가등록)

2020.03.04.() - 03.10.()

2

(학연자분납 1회차)

2020.03.26.() - 03.30.()

고지서출력 :

2020.03.26.() 09:00~

3

(학연자분납 2회차)

2020.04.24.() - 04.29.()

고지서출력 :

2020.04.24.() 09:00~

4

(학연자분납 3회차)

2020.05.25.() - 05.28.()

고지서출력 :

2020.05.25.() 09:00~

 

 

분할납부(최초) 신청기간에 분납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분할납부(추가) 기간에 분납신청 후 분할등록 가능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납부 전 또는 전액납부 경우에만 휴학이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휴학을 고민중인 원우님들께서는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론정보대학원 행정팀으로 전화(02-2220-0267~9) 또는 메일(yeonbora@hanyang.ac.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확인방법(2020.02.12.() 10:00부터 조회/출력 가능)

. HY-in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HY-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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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고지서 출력

확인 및 출력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배너(배너명 : 2020-1학기 재학생 등록안내)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배너

2020-1학기 재학생 등록안내 클릭

등록금고지서 및 확인증 클릭 >

[생년월일/학번/성명] 입력

출력구분

등록금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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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및 인쇄

 

. SMART CAMPUS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등록금고지서는 등록금 납부를 위한 고지서이므로, 납부 이후 등록금고지서 출력은 불가합니다.

  (등록금 납부 후에는 등록금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록금고지서는 우편 또는 팩스발송이 불가하오니 직접 확인 및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4. 유의 사항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 제28조에 의거 미등록 제적됩니다.

. 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칙 제55조에 의거 휴학은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에도 기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납부 후 학기개시 일부터 7주 이내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해당학기 등록금 변동에 따른 차액 납부/환불 없이 복학 수속합니다.

. 당해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장학생으로 인정되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의 장학사항은 취소됩니다.

  (휴학신청자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완료하지 않으면 선발된 장학내역이 취소됨)

라. 외국국적의 학부/대학원생은 한국정부의 외국인 유학생보험 의무화정책에 따라 등록금 납부시 보험료를 포함하여 필수 등록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제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팀 (/편입생) 02)2220-2444~5, (재학생) 02)2220-2847)

 

5. 기타

.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안내 : http://finance.hanyang.ac.kr/-12

. 등록금 납부 FAQ : http://finance.hanyang.ac.kr/-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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