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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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출석인정 안내
2020-02-13 11:27:44 조회수1505

언론정보대학원은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법정전염병으로 격리의 경우 아래 안내와 같이 출석을 인정합니다.

 

 출석인정 사항 안내 

· 법정전염병으로 격리 된 진단서 제출 시 최대 4주를 인정합니다. 

 

구 분

의심 또는 확진자

중국 방문자

대상 학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의심증상 혹은 확진으로 인해 국가기관 또는 병원으로부터 격리 필요를 판정받은 경우

 2020.01.22.(이후 단 1회라도 중국을 방문한 경우

제출서류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중국 방문 일정이 명시된 여권

인정절차

첨부된 공결확인서 출력 및 작성하여 제출
제출서류도 스캔파일로 첨부하되 각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원본제출을 요청할 경우 원본을 제출해야 함

출석인정

기간

 진료기관에서 완치로 판정할 때까지 전기간 인정하되 최대4주까지 인정
*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 실시

 중국 방문기간 최종일부터 2주 경과시까지의 전기간 인정

 

 

 

문의 언론정보대학원 행정팀 02-2220-0267~9

 

언 론 정 보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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