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정보대학원은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법정전염병으로 격리의 경우 아래 안내와 같이 출석을 인정합니다.
출석인정 사항 안내
· 법정전염병으로 격리 된 진단서 제출 시 최대 4주를 인정합니다.
구 분 | 의심 또는 확진자 | 중국 방문자 |
대상 학생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의심증상 혹은 확진으로 인해 국가기관 또는 병원으로부터 격리 필요를 판정받은 경우 | ․ 2020.01.22.(수) 이후 단 1회라도 중국을 방문한 경우 |
제출서류 | ․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중국 방문 일정이 명시된 여권 |
인정절차 | 첨부된 공결확인서 출력 및 작성하여 제출 | |
출석인정 기간 | ․ 진료기관에서 완치로 판정할 때까지 전기간 인정하되 최대4주까지 인정 | ․ 중국 방문기간 최종일부터 2주 경과시까지의 전기간 인정 |
문의 언론정보대학원 행정팀 02-2220-0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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