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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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21-01-04 11:31:38 조회수1397

2020년 연말정산용(소득공제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2021. 1. 15(금) ~

 

2.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 첨부파일 참고

 

한양대학교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

HY-in

(한양인)

포털

로그인

상단메뉴 중

증명발급

포털증명발급

(무료)’ 클릭

신청자정보에서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

증명서

선택 후

'증명발급' 클릭

연도 2020

선택 > 확인 및 출력

LOGOUT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배너 클릭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클릭

 생년월일 학번성명 입력

조회 및

인쇄

LOGOUT

 

 

2020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포털로그인 없이 배너의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생년월일/학번/성명으로 조회 출력 가능

2020 이전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항시 조회 출력 가능(, 포털 로그인 ID 및 비번 필요)

2021115()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가능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동사무소의 팩스민원발급 대상 증명 아님)

 

3.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장학금 등 수혜액(B)’에 포함됨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2020년 모든 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 수혜액(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합계금액은 ‘0’으로 표시

 

2020년 귀속 교육비납입증명 발급안내 바로가기 : http://finance.hanyang.ac.kr/-10 

 

[관련 문의처]

• 등록금 납부 관련[재무팀] : 02)2220-0204~5

• 장학수혜내역 및 학자금 대출 관련[학생지원팀] : 서울 02)2220-0094~6, 2041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절차

소득세법(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제외 개정 관련관련문의 국세청 상담센터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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