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휴학
가. 휴학의 종류
구분 | 일반휴학 | 입대휴학 | 특별휴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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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병가휴학 | 순수입대휴학 | 일반입대휴학 | 출산 | 육아 | 해외근무 지방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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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 개인사정 | 질병 | 재학 중 군입대 |
일반휴학 중 군입대 |
출산 | 만 8세이하 자녀 육아 |
해외근무지방발령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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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허용횟수 | 4회 (일반휴학+병가휴학) |
1회 | 2회 | 1회 | ||||
1회 당 휴학기간 | 1학기 | 3년 원칙 | 1년 (최대2년) |
최대 3년 | ||||
신청기간 | 지정된 신청기간 |
연중 | 연중 | 연중 | 연중 | 연중 | ||
신청방법 | HY-in | HY-in | 행정팀에 휴학가능여부 문의 |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없음 | 휴학원서 | |||||
증빙서류 | 없음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입영통지서 or 복무확인서 |
임신진단서 or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
파견하는 업체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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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없음 | 등기우편 or 방문 제출 (증빙서류 원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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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 자동연장은 불가능하며, 기간에 맞춰 복학신청을 한 후 다시 휴학 신청을 하여야함 ② 일반휴학중인 자가 일반입대신청하는 경우 - 일반휴학 1회 사용 + 입대휴학 1회 사용으로 처리 ③ 신입생 휴학 신청 - 입학일(학기개시일)부터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 - 장학수혜자의 경우 해외파견, 지방발령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첫 학기 휴학이 불가 |
나.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휴학신청 복학신청 (변동구분선택)
- 저장
- 신청서 출력 및 제출 (입력 후 3일 이내 제출, 일반휴학은 제출X)
- 팩스송부 후 수신여부 전화확인
다. 휴학 시 등록금 납부 여부
- ① 대학원생의 선택사항임
- ②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복학 시 등록금 인상 차액분은 납부하지 않아도 됨
- ③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이 가능함
라. 휴학취소 신청자의 수강신청
- 수강신청 후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휴학 시 수강신청 전산자료 자동 삭제됨)
마. 재학 중 병가휴학 또는 입대휴학으로 휴학하는 경우의 성적처리
성적처리 기준일 | 성적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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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부터 7주 이내 휴학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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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부터 7주가 지나 휴학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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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대휴학 후 조기 전역하거나 귀향 조치된 경우
- ① 조기 전역한 자와 만기 전역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 학기에 복학하여야 함
- ② 입대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교육대학원 행정팀에 신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복학
가. 신청시기 : 지정된 복학신청 기간 (1월 초 / 7월 초)
나. 신청방법 : 휴학신청과 동일
다. 제출서류
- ① 일반휴학 및 특별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 없음
- ②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 ㉮ 복학원서 ㉯ 전역증사본(or 병적확인서)
라. 유의사항
-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반드시 복학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 ② 복학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휴학만료제적 처리됨
- ③ 복학대상자는 복학 승인 이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함
3.징계
가. 학력위조 또는 학력 부실자
나. 각종 증빙서류 위조자 (예: 장학신청, 어학면제 신청 등)
다. 기타 학생의 신분을 이탈하여 본 대학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제적
제적의 종류 | 제적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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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제적 | 매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
휴학만료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 |
자퇴 제적 | 자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징계 제적 |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할 경우 |
5.자퇴
가. 신청시기 : 연중
나.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학적/신상
- 학적변동 및 전공신청
- 신규신청 (가사휴학 등)
- 신청 및 저장
- 신청서 출력 및 제출 (입력 후 3일 이내 / 방문 or 우편)
- 우편송부 후 도착여부 전화확인
다. 제출서류
- ① 자퇴원서 1부 (본인 날인)
- ② 해당학기 등록금확인증 (HY-in 에서 출력)
- ③ 신분증 사본
- ④ 등록금환불대상자인 경우 - 등록금 환불내역서, 본인 통장사본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제외)
라. 유의사항
-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자퇴가 가능함
6.등록금 환불
가. 등록금의 반환 기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및 학칙 제55조
- 1.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 2. 해당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3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 3.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① 학기개시일(신입생은 입학일, 재학생은 개강일) 기준으로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일자에 따라 반환 금액에 차이가 있음
- ② 등록금 반환 금액은 수업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학적변동 일자 기준
- ③ 학적변동(휴학, 자퇴) 일자가 학기개시일로부터 가장 많이 초과한 날짜 기준으로 산정
나. 휴학만료제적 후 환불금액 신청방법
- ① 휴학만료제적 (매년 3월 말, 9월 말) 후 환불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
- ② 제출서류
- ㉮ 등록금 환불 신청서 (언론정보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 ㉯ 해당학기 등록금확인증 (HY-in에서 출력)
- ㉰ 신분증 사본
- ㉱ 본인 통장사본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제외)
7.재입학
가. 모집인원 : 당해연도 모집전공과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
나. 신청자격
구분 | 신청자격 | 등록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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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제적자 재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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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금 + 등록금 |
영구수료자 재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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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금 + 연구등록금 |
다. 신청기간 : 지정된 재입학 신청 기간(2월 초 / 8월 초)
라. 신청절차
- 상담 신청 언론정보대학원 행정팀에 재입학 신청가능 여부 문의
- 재입학신청서 작성 본인 및 전공주임교수 도장 날인
- 재입학신청서 제출신청기한 내에 언론정보대학원 행정팀에 제출
마. 제출서류 : ① 재입학신청서 ② 성적증명서
바. 유의사항
- ① 지정된 등록기간에 미등록 시 재입학 미등록제적으로 처리되며 재입학 횟수에 포함됨
- ② 휴학은 제적 전의 휴학도 유효하므로재입학 전 휴학횟수를 포함하여 일반휴학 총 4회까지 가능함
- ③ 영구수료자 재입학자는 재입학 후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석사 2년(4학기)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 ④ 영구수료자 재입학자는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고,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⑤ 영구수료자 재입학의 경우 수강신청(학점취득)이 불가능하며 학위논문작성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