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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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수업형태 안내
2023-07-26 11:52:33 조회수9158

2023학년도 2학기 수업형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2023학년도 2학기 수업형태 기준: 대면수업

 

 

수업형태

시험형태

대면수업 원칙

일부강좌 원격수업 시행

대면시험

 

 

2.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교강사 판단 하에 원격수업(실시간화상강의)을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순번

내용

비고

1

 

이론 대형강의

* 2023-1학기(또는 최근 개설학기) 및 이번학기 실제 수강인원 80명 이상만 해당

 

· 실시간 화상강의 가능 (녹화강의 안됨)

· 교강사 자율

 

· 별도 허용승인 신청 절차없이 교강사 판단 에 따라 원격강의 시 행 가능

2

휴강에 대한 보강수업

· 수강학생들이 수강하는 다른 강좌의 수업/시험과의 중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녹화강의 시행이 허용되나, 중복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대면/실시간화상수업을 권장함

3

초청강연

· 초청강연자가 교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실시간화상강의 시행

4

병행수업

· 수강신청 인원이 강의실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인원에 대하여 대면수업을 동시에 실시간 스트리밍하여 진행 (대면+실시간화상강의수업 동시 진행)

 

 

상술했듯이, 학교 방침에 따라 2023학년도 2학기 수업은 전면 대면수업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54기(2021년 9월 입학)~55기(2022년 3월 입학)  재학생은 모집요강에 의해  온라인 출석 50%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세부 지침 확인)

※ 54, 55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수는 100% 대면수업 출석이 원칙임

 

언론정보대학원 원격수업 세부 지침 (54, 55기만 해당) 

1. 개 요

언론정보대학원의 모든 수업은 대면수업으로 실시함이 원칙임단 54, 55기 재학생은 모집요강에 의해 전체 대면 수업 중 50%를 원격으로 대체하여 출석 가능함.

대면수업 출석 학생은 첨단강의실에 출석하여 수업을 진행하고원격수업 출석 학생은 실시간화상강의를 시행하여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음.

 

2. 출석 인정 기준:  

① 전체 수업 주차 중 대면/원격 출석 주차는 학생 본인이 선택 할 수 있음.

② 대면수업 50% 의무 출석: 14주 중 7주 의무출석(총 16주 중 중간 및 기말고사 제외

- 16주 수업시, 14주 중 7주 의무 출석(중간 및 기말고사 제외)

- 15주 수업시, 13주 중 7주 의무 출석(중간 및 기말고사 제외)

*공휴일 등의 사유로 15주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대면수업 50% 의무 출석 규정에 따라 7주 의무 출석해야 함


※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언론정보대학원 행정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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