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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성적] 공결확인서(양식)
2020-02-13 15:23:11 조회수6135

대학원 학칙 제33조 제1항 및 "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에 따라,

내규에서 정한 출석인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결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소속학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생리공결신청서는 양식을 다운받아 학생이 작성하여 교강사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 의료기관진단서 제출은 폐지됨. (2018.09.01 인권센터) 

   - 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제4조 제1항 개정(2018.10.25)사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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