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

학적변동

1.휴학
가. 휴학의 종류
휴학 안내
구분 일반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
일반휴학 병가휴학 순수입대휴학 일반입대휴학 출산 육아 해외근무
지방발령
신청사유 개인사정 질병 재학 중
군입대
일반휴학 중
군입대
출산 만 8세이하 자녀 육아 해외근무지방발령
(파견)
재학 중허용횟수 4회 (일반휴학+병가휴학) 1회 2회 1회
1회 당 휴학기간 1학기 3년 원칙 1년 (최대2년) 최대 3년
신청기간 지정된 신청기간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신청방법 HY-in HY-in 행정팀에 휴학가능여부 문의
제출서류 공통서류 없음 휴학원서
증빙서류 없음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입영통지서 or
복무확인서
임신진단서 or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파견하는 업체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제출방법 없음 등기우편 or 방문 제출 (증빙서류 원본 제출)
유의사항 ①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 자동연장은 불가능하며, 기간에 맞춰 복학신청을 한 후 다시 휴학 신청을 하여야함
② 일반휴학중인 자가 일반입대신청하는 경우
- 일반휴학 1회 사용 + 입대휴학 1회 사용으로 처리
③ 신입생 휴학 신청
- 입학일(학기개시일)부터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
- 장학수혜자의 경우 해외파견, 지방발령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첫 학기 휴학이 불가
나. 신청방법 휴학 신청방법 휴학 신청방법
다. 휴학 시 등록금 납부 여부

① 대학원생의 선택사항임
②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복학 시 등록금 인상 차액분은 납부하지 않아도 됨
③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이 가능함

라. 휴학취소 신청자의 수강신청

- 수강신청 후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휴학 시 수강신청 전산자료 자동 삭제됨)

마. 재학 중 병가휴학 또는 입대휴학으로 휴학하는 경우의 성적처리
휴학 시 성적처리 방법
성적처리 기준일 성적처리 방법
학기개시일부터 7주 이내 휴학 할 경우 ① 해당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기존의 수강신청은 취소됨
② 복학 시 무등록복학 수속 (등록금 납부 없음)
학기개시일부터 7주가 지나 휴학 할 경우 ① 해당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며, 기말시험 성적은 중간고사 시험을 반영하여 대체 처리함
② 복학 시 등록복학 수속 (등록금 납부하여야 함)
바. 입대휴학 후 조기 전역하거나 귀향 조치된 경우

① 조기 전역한 자와 만기 전역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 학기에 복학하여야 함
② 입대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교육대학원 행정팀에 신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복학
가. 신청시기 : 지정된 복학신청 기간 (1월 초 / 7월 초)
나. 신청방법 : 휴학신청과 동일
다. 제출서류

① 일반휴학 및 특별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 없음
②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 ㉮ 복학원서 ㉯ 전역증사본(or 병적확인서)

라. 유의사항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반드시 복학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② 복학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휴학만료제적 처리됨
③ 복학대상자는 복학 승인 이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함

3.징계
가. 학력위조 또는 학력 부실자
나. 각종 증빙서류 위조자 (예: 장학신청, 어학면제 신청 등)
다. 기타 학생의 신분을 이탈하여 본 대학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제적
제적
제적의 종류 제적대상자
미등록 제적 매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휴학만료 제적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
자퇴 제적 자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징계 제적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할 경우
5.자퇴
가. 신청시기 : 연중
나. 신청방법 자퇴 신청방법 자퇴 신청방법
다. 제출서류

① 자퇴원서 1부 (본인 날인)
② 해당학기 등록금확인증 (HY-in 에서 출력)
③ 신분증 사본
④ 등록금환불대상자인 경우
- 등록금 환불내역서, 본인 통장사본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제외)

라. 유의사항

-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자퇴가 가능함

6.등록금 환불
가. 등록금의 반환 기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및 학칙 제55조

1.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3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3.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록금 환불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① 학기개시일(신입생은 입학일, 재학생은 개강일) 기준으로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일자에 따라 반환 금액에 차이가 있음
② 등록금 반환 금액은 수업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학적변동 일자 기준
③ 학적변동(휴학, 자퇴) 일자가 학기개시일로부터 가장 많이 초과한 날짜 기준으로 산정

나. 휴학만료제적 후 환불금액 신청방법

① 휴학만료제적 (매년 3월 말, 9월 말) 후 환불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
② 제출서류
㉮ 등록금 환불 신청서 (언론정보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 해당학기 등록금확인증 (HY-in에서 출력)
㉰ 신분증 사본
㉱ 본인 통장사본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제외)

7.재입학
가. 모집인원 : 당해연도 모집전공과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
나. 신청자격
재입학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등록금 납부
학사제적자 재입학 ① 언론정보대학원 입학 후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수강내역이 있는 학사제적자
(미등록제적, 휴학만료제적, 자퇴제적)
② 2회에 한하여 허가함. 단, 징계제적자는 1회에 한함
재입학금
+
등록금
영구수료자 재입학 ① 재학연한(7년6개월)을 초과한 영구수료자 (재학연한초과제적자)
② 1회에 한하여 허가함
재입학금
+
연구등록금
다. 신청기간 : 지정된 재입학 신청 기간(2월 초 / 8월 초)
라. 신청절차 재입학 신청절차 재입학 신청절차
마. 제출서류 : ① 재입학신청서 ② 성적증명서 ③ (재입학시 본인 전공이 폐지되었거나 변경된 학생에 한해 작성) 이수요건확인서
바. 유의사항

① 지정된 등록기간에 미등록 시 재입학 미등록제적으로 처리되며 재입학 횟수에 포함됨
② 휴학은 제적 전의 휴학도 유효하므로 재입학 전 휴학횟수를 포함하여 일반휴학 총 4회까지 가능함
③ 영구수료자 재입학자는 재입학 후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석사 2년(4학기)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④ 영구수료자 재입학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고,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⑤ 영구수료자 재입학의 경우 수강신청(학점취득)이 불가능하며 학위논문작성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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