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내규

학칙 및 내규

공지 언론정보대학원 내규 (2023.05.) 개정
2023-05-01 20:53:36 조회수3122

 

 

1장 총 칙

 

1조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커뮤니케이션 각 분야에서 올바른 직업적 자긍심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한다.

 

2조 전공분야

본 대학원은 방송저널리즘전공, 전략커뮤니케이션전공,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미디어문화산업전공 4개 전공을 둔다.

 

 

2장 입 학

 

3조 입학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전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전형방법 및 평가기준

본 대학원 신입생은 아래 사정기준에 의해 선발한다.

1) 성적배점 : 150점 만점

() 성적 및 경력 : 30점 만점 (성적 10, 재직기관 및 직급관련성 20)

() 면접 : 120점 만점

 

2) 성적채점기준

(1) 성적 : 학부 성적 (백분율 점수로 평가) : 10점 만점

외국대학 등 백분율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교내 백분율 환산표를 적용함.

백분율

점수

등급

90점 이상

10

A

80~89

7

B

70~79

5

C

70점 이하

0

D

 

 

(2) 경력 (재직기관 및 직급관련성) : 20점 만점

 

 

직군

.

직별 관련성

 

30

 

직군

직 별

20

10

5

신문사

경력 13년 이상 차장급

경력 7년이상 및 차장대우, 평기자

경력 7년 미만

방송사

경력 13년 이상 차장급

경력 7년이상 및 차장대우, 평기자

경력 7년 미만

통신사

경력 13년 이상 차장급

경력 7년이상 및 차장대우, 평기자

경력 7년 미만

광고홍보

국장급이상

부장 및 차장

과장 및 사원

디지털미디어

국장급이상

부장 및 차장

평기자 및 PD

직군

직 별

20

15

10

5

기타

행정,세무,기타

4급이상

5

6

7

8급이하

 

현역군인

대령이상

군법무관

중령

소령

대위,중위

소위

 

경 찰 직

총경이상

경정

경감

경위,경사

경장,순경

 

기타

개인사업자

50인이상

30인이상

20인이상

10인이상

기타

 

일반

일반기업

경력 15년 이상 부장급

경력 10년 이상 차장급

경력 10년 이하

 

 

(3) 면 접 : 120점 만점

- 경력 및 소양(사회공헌도 포함) (30), 적성 및 인성(적응력 포함) (20),

전문분야 지식(업무의 전문성 정도) (30), 학업수행능력(진취성 포함) (20)

학업계획서 (20) 으로 평가한다.

 

3) 종합사정 기준

() 성적 및 경력, 면접의 점수를 합산하여, 전공별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전공별 인원배정은 지원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 동점자 처리는 아래 기준으로 한다.

면접 점수가 높은 자

경력 점수가 높은 자

전공 관련성

연장자순(주민등록등본의 생년월일 기준)

 

 

4) 장학생 선발 기준

언론정보대학원 장학금지원에 관한 기준과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부록 1>참조 : 언론정보대학원 장학금지원에 관한 기준 및 지급규정

 

5) 추가 합격자 사정기준

신입생 미등록 발생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아래와 같이 한다.

미등록자의 전공에서 차점자로 하되, 전체 성적기준에미치지못할경우는다른전공의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3장 수업운영, 외국어시험 및 장학

 

4조 수업운영 및 교과목의 구성

. 수업은 대면수업, 원격수업(온라인), 대면+원격수업으로 개설 및 운영될 수 있다.

. 원격수업 운영은 본교 원격수업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 대면+원격수업의 경우 한 강좌당 온라인 출석은 50% 내에서 가능하다.

. 교과목은 공통필수,전공필수,논문필수, 전공선택, 논문으로 구성한다.

언론정보대학원 교육과정 설강과목

(, 설강과목은 교육환경변화에 따라 해당년도 이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5조 교과목의 폐강

수강신청자가 3명 이하인 교과목의 경우, 대학원장은 해당학기의 설강을 폐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학원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에 1과목에 한해 설강할 수 있다.

 

6조 외국어(영어) 시험

. 외국어시험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또는 석사학위취득시험 전까지 합격하여야 한다. 60점 이상을 합격 으로 인정하며 1기부터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유효한 공인외국어성적을 제출한 학생은 외국어 시험이 면제된다. 면제기준은 아래와 같다.

TOEIC

(한양토익포함)

TOEFL

TEPS

G-TELP

IELTS

PBT

CBT

IBT

Level 2

Level 3

700

550

213

79

572

64

85

6

 

구분

시험

점수

급수

비고

중국어

HSK

188

3

모국어 선택 불가

HSK

180

4

CPT

300

 

일본어

JPT

415

 

JLPT

 

N4(3)

한국어

TOPIK

 

4

 

. 석사학위 소지자는 외국어 시험이 면제된다.(석사학위증명서 제출)

. 영어권 외국대학()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학생은 외국어 시험이 면제된다.(재적 증빙서류 제출)

7조 장학

언론정보대학원 장학금 지원에 관한 기준과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4장 전공변경 및 휴학

 

8조 전공 변경

. 입학 당시의 지원전공은 재학 중에 변경할 수 있으며, 위촉된 지도교수 또한 변경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전공 또는 지도교수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지원전공 변경원 및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 하여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한다. , 전공변경에 관한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변경시 이를 준용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하는 전공에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언론정보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학원에서 제1(첫학기)를 이수한 자 (2기를 수강하기 전)

2) 등록 기간 내에 전공 변경원을 제출한 자

. 전공변경 이전에 기 이수한 과목이 변경된 전공의 필수과목일 경우에는 기 이수한 과목을 전공필수로 인 정한다.

 

9조 휴 학

. 일반휴학(병가), 입대휴학

신입생을 포함하여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신청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입생 중 장학수혜자의 경우 해외파견, 지방발령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첫 학기 휴학이 불가하다.

1) 입대 휴학자는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제출

2) 병가 휴학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 특별 휴학

해외근무, 지방발령, 또는 방송국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신문사 편집국장 등의 보직을 받은 자의 경우 특별휴학은 3년 이내로 하고, 학칙에 정해진 일반휴학 4(2)는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복무, 해외근무, 임신 및 출산 또는 만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횟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산 및 육아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5장 학위 논문

 

10조 학위신청 자격시험

본 대학원의 학위신청 자격시험은 종합시험과 학위취득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 기간(시간) 및 기타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매학기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공고하고 시행한다.

 

11조 종합 시험

. 종합시험에는 4기 이상을 등록하고 18학점을 평균평점 B이상으로 취득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 종합시험은 학위논문 제출과정에 있는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자격시험으로 공통필수(1과목), 전공필수(1과목)으로 각 과목당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2021학년도 전기 입학생 까지는 이전 내규를 따른다.

 

12조 학위취득 시험

. 과목추가이수과정에 있는 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5학기 이상을 등록해야 하며, 또한 학위 취득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과목추가이수과정에 있는 자는 30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학위취득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취득학점이 24학점으로 평균평점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학위취득시험은 공통필수(1과목), 전공필수(2과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합격으로 인정한다. 2021학년도 전기 입학생까지는 이전 내규를 따른다.

. 학위논문제출과정에서 과목추가이수과정으로 변경할 경우, 종합시험통과자는 학위취득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 합격된 종합시험 합격은 무효처리 된다.

 

13조 지도교수 위촉

. 학위논문제출과정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3기에 연구 분야를 정하고, 과정선택신청서 및 지도교수 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과목추가이수과정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3기에 과정선택신청서를 제출 해야 한다.

. 지도교수의 위촉은 학과주임교수가 주관하고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정한다.

.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전반적인 논문지도의 역할을 수행한다.

14조 논문계획서의 제출

. 12학점(6과목) 이상을 이수한 학생은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본 대학원에 제 출할 수 있다.

. 논문계획서의 형식은 연구목적, 연구문제, 이론적 고찰, 연구방법,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참고 문헌 등 연구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작성하되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제출 및 변경될 수 있다.

15조 학위청구논문

.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재학연한인 76(15학기,수업연한 포함이며 휴학기간 제외) 이내에 마쳐야 한 다. 논문심사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정된 논문을 재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학위논문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 학위청구논문 신청자는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논문 제본시 이를 포함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16조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

. 석사학위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본 대학원에 통보해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지 도교수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계의 권위자 2인을 포함하여 총 3인으로 구성한다.

. 논문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들 중에서 선임한다.

 

 

6장 졸 업

 

17조 이수학점

. 학위논문제출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공통필수(3과목) 및 전공필수(2과목) 10학점, 논문필수(1과목) 2학점, 전공선택 및 일반선택(타전공분야과목) 12학점, 논문 6학점을 합한 30학점을 평균 B학점이상으로 이수해야 한다.

. 과목추가이수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공통필수(3과목) 및 전공필수(2과목) 10학점, 전공선택 및 일반선택 (타전공분야과목) 20학점을 합한 30학점을 평균 B학점이상으로 이수해야 한다.

. 2021학년도 전기 입학생까지는 이전 내규를 따른다.

 

<부록 2>참조 : 언론정보대학원 졸업사정 원칙

 

 

7장 위원회

 

18조 언론정보대학원 운영위원회

. 언론정보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원장, 주임교수를 포함한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RC행정팀장으로 한다.

. 언론정보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예산편성 및 운영, 내규의 제정 및 개정, 신입학사정, 졸업사정, 장학 등 대학원내 전반 업무를 심의 및 결정한다.

 

 

8장 강의평가

19조 강의평가 실시

. 강의평가는 강의만족도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매학기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비전임교원이 담당한 강좌의 강의평가 결과가 C이하일 경우에는 과목을 평가받은 학기로부터 1년간 강의를 담당할 수 없다.

 

부칙 1) 이 내규 이외의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및 특수대학원 시행세칙을 따른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231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내규는 201531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내규는 2016101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내규는 201731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내규는 2017112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내규는 2018115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내규는 2018723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내규는 20181017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내규는 201961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내규는 2021316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내규는 2021901부터 시행한다.

13) 1(시행일) 이 내규는 20220518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2021학년도 후기 및 22학년도 전기 신입생은 모집요강에 의해 졸업시까지 전체 과목당 50%내에서 온라인 출석이 가능하다.

14) 1(시행일) 이 내규는 2023090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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