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커뮤니케이션 각 분야에서 올바른 직업적 자긍심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한다.
제2조 전공분야
본 대학원은 방송․저널리즘전공, 전략커뮤니케이션전공,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미디어문화산업전공 4개 전공을 둔다.
제2장 입 학
제3조 입학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전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나. 전형방법 및 평가기준
본 대학원 신입생은 아래 사정기준에 의해 선발한다.
1) 성적배점 : 총 150점 만점
(가) 성적 및 경력 : 30점 만점 (성적 10점, 재직기관 및 직급관련성 20점)
(나) 면접 : 120점 만점
2) 성적채점기준
(1) 성적 : 학부 성적 (백분율 점수로 평가) : 10점 만점
외국대학 등 백분율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교내 백분율 환산표를 적용함.
백분율 | 점수 | 등급 |
90점 이상 | 10 | A |
80~89점 | 7 | B |
70~79점 | 5 | C |
70점 이하 | 0 | D |
(2) 경력 (재직기관 및 직급관련성) : 20점 만점
직군 . 직별 관련성
⁀ 30점 ‿
| 직군 | 직 별 | 20점 | 10점 | 5점 | |||
언 론 사 | 신문사 | 경력 13년 이상 차장급 | 경력 7년이상 및 차장대우, 평기자 | 경력 7년 미만 | ||||
방송사 | 경력 13년 이상 차장급 | 경력 7년이상 및 차장대우, 평기자 | 경력 7년 미만 | |||||
통신사 | 경력 13년 이상 차장급 | 경력 7년이상 및 차장대우, 평기자 | 경력 7년 미만 | |||||
광고홍보 | 국장급이상 | 부장 및 차장 | 과장 및 사원 | |||||
디지털미디어 | 국장급이상 | 부장 및 차장 | 평기자 및 PD | |||||
직군 | 직 별 | 20점 | 15점 | 10점 | 5점 | 기타 | ||
공 무 원 | 행정,세무,기타 | 4급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이하 |
| |
현역군인 | 대령이상 군법무관 | 중령 | 소령 | 대위,중위 | 소위 |
| ||
경 찰 직 | 총경이상 | 경정 | 경감 | 경위,경사 | 경장,순경 |
| ||
기타 | 개인사업자 | 50인이상 | 30인이상 | 20인이상 | 10인이상 | 기타 |
| |
일반 | 일반기업 | 경력 15년 이상 부장급 | 경력 10년 이상 차장급 | 경력 10년 이하 |
(3) 면 접 : 120점 만점
- 경력 및 소양(사회공헌도 포함) (30), 적성 및 인성(적응력 포함) (20),
전문분야 지식(업무의 전문성 정도) (30), 학업수행능력(진취성 포함) (20)
학업계획서 (20) 으로 평가한다.
3) 종합사정 기준
(가) 성적 및 경력, 면접의 점수를 합산하여, 전공별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나) 전공별 인원배정은 지원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다) 동점자 처리는 아래 기준으로 한다.
① 면접 점수가 높은 자
② 경력 점수가 높은 자
③ 전공 관련성
④ 연장자순(주민등록등본의 생년월일 기준)
4) 장학생 선발 기준
언론정보대학원 장학금지원에 관한 기준과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 <부록 1>참조 : 언론정보대학원 장학금지원에 관한 기준 및 지급규정
5) 추가 합격자 사정기준
신입생 미등록 발생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아래와 같이 한다.
미등록자의 전공에서 차점자로 하되, 전체 성적기준에미치지못할경우는다른전공의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3장 수업운영, 외국어시험 및 장학
제4조 수업운영 및 교과목의 구성
가. 수업은 대면수업, 원격수업(온라인), 대면+원격수업으로 개설 및 운영될 수 있다.
나. 원격수업 운영은 본교 원격수업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다. 대면+원격수업의 경우 한 강좌당 온라인 출석은 50% 내에서 가능하다.
라. 교과목은 공통필수,전공필수,논문필수, 전공선택, 논문으로 구성한다.
※ 언론정보대학원 교육과정 설강과목
(단, 설강과목은 교육환경변화에 따라 해당년도 이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교과목의 폐강
수강신청자가 3명 이하인 교과목의 경우, 대학원장은 해당학기의 설강을 폐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원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에 1과목에 한해 설강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어(영어) 시험
가. 외국어시험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또는 석사학위취득시험 전까지 합격하여야 한다. 60점 이상을 합격 으로 인정하며 1기부터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나. 유효한 공인외국어성적을 제출한 학생은 외국어 시험이 면제된다. 면제기준은 아래와 같다.
TOEIC (한양토익포함) | TOEFL | TEPS | G-TELP | IELTS | |||
PBT | CBT | IBT | Level 2 | Level 3 | |||
700 | 550 | 213 | 79 | 572 | 64 | 85 | 6 |
구분 | 시험 | 점수 | 급수 | 비고 |
중국어 | HSK | 188 | 3급 | 모국어 선택 불가 |
신HSK | 180 | 4급 | ||
CPT | 300 |
| ||
일본어 | JPT | 415 |
| |
JLPT |
| N4급(구 3급) | ||
한국어 | TOPIK |
| 4급 |
다. 석사학위 소지자는 외국어 시험이 면제된다.(석사학위증명서 제출)
라. 영어권 외국대학(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학생은 외국어 시험이 면제된다.(재적 증빙서류 제출)
제7조 장학
언론정보대학원 장학금 지원에 관한 기준과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전공변경 및 휴학
제8조 전공 변경
가. 입학 당시의 지원전공은 재학 중에 변경할 수 있으며, 위촉된 지도교수 또한 변경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전공 또는 지도교수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지원전공 변경원 및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 하여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한다. 단, 전공변경에 관한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변경시 이를 준용한다.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하는 전공에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언론정보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학원에서 제1기(첫학기)를 이수한 자 (2기를 수강하기 전)
2) 등록 기간 내에 전공 변경원을 제출한 자
다. 전공변경 이전에 기 이수한 과목이 변경된 전공의 필수과목일 경우에는 기 이수한 과목을 전공필수로 인 정한다.
제9조 휴 학
가. 일반휴학(병가), 입대휴학
신입생을 포함하여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신청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입생 중 장학수혜자의 경우 해외파견, 지방발령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첫 학기 휴학이 불가하다.
1) 입대 휴학자는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제출
2) 병가 휴학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나. 특별 휴학
해외근무, 지방발령, 또는 방송국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신문사 편집국장 등의 보직을 받은 자의 경우 특별휴학은 3년 이내로 하고, 학칙에 정해진 일반휴학 4회(2년)는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복무, 해외근무, 임신 및 출산 또는 만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횟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산 및 육아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장 학위 논문
제10조 학위신청 자격시험
본 대학원의 학위신청 자격시험은 종합시험과 학위취득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 기간(시간) 및 기타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매학기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공고하고 시행한다.
제11조 종합 시험
가. 종합시험에는 4기 이상을 등록하고 18학점을 평균평점 B이상으로 취득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나. 종합시험은 학위논문 제출과정에 있는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자격시험으로 공통필수(1과목), 전공필수(1과목)으로 각 과목당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단 2021학년도 전기 입학생 까지는 이전 내규를 따른다.
제12조 학위취득 시험
가. 과목추가이수과정에 있는 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5학기 이상을 등록해야 하며, 또한 학위 취득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과목추가이수과정에 있는 자는 30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학위취득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취득학점이 24학점으로 평균평점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학위취득시험은 공통필수(1과목), 전공필수(2과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합격으로 인정한다. 단 2021학년도 전기 입학생까지는 이전 내규를 따른다.
라. 학위논문제출과정에서 과목추가이수과정으로 변경할 경우, 종합시험’ 통과자는 ‘학위취득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 합격된 종합시험 합격은 무효처리 된다.
제13조 지도교수 위촉
가. 학위논문제출과정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3기에 연구 분야를 정하고, 과정선택신청서 및 지도교수 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과목추가이수과정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3기에 과정선택신청서를 제출 해야 한다.
나. 지도교수의 위촉은 학과주임교수가 주관하고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정한다.
다.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전반적인 논문지도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4조 논문계획서의 제출
가. 12학점(6과목) 이상을 이수한 학생은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본 대학원에 제 출할 수 있다.
나. 논문계획서의 형식은 연구목적, 연구문제, 이론적 고찰, 연구방법,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참고 문헌 등 연구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작성하되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제출 및 변경될 수 있다.
제15조 학위청구논문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재학연한인 7년6월(총15학기,수업연한 포함이며 휴학기간 제외) 이내에 마쳐야 한 다. 논문심사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정된 논문을 재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학위논문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나. 학위청구논문 신청자는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논문 제본시 이를 포함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제16조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
가. 석사학위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본 대학원에 통보해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지 도교수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계의 권위자 2인을 포함하여 총 3인으로 구성한다.
나. 논문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들 중에서 선임한다.
제6장 졸 업
제17조 이수학점
가. 학위논문제출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공통필수(3과목) 및 전공필수(2과목) 10학점, 논문필수(1과목) 2학점, 전공선택 및 일반선택(타전공분야과목) 12학점, 논문 6학점을 합한 30학점을 평균 B학점이상으로 이수해야 한다.
나. 과목추가이수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공통필수(3과목) 및 전공필수(2과목) 10학점, 전공선택 및 일반선택 (타전공분야과목) 20학점을 합한 30학점을 평균 B학점이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다. 2021학년도 전기 입학생까지는 이전 내규를 따른다.
※ <부록 2>참조 : 언론정보대학원 졸업사정 원칙
제7장 위원회
제18조 언론정보대학원 운영위원회
가. 언론정보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원장, 주임교수를 포함한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RC행정팀장으로 한다.
나. 언론정보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예산편성 및 운영, 내규의 제정 및 개정, 신입학사정, 졸업사정, 장학 등 대학원내 전반 업무를 심의 및 결정한다.
제8장 강의평가
제19조 강의평가 실시
가. 강의평가는 강의만족도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매학기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전임교원이 담당한 강좌의 강의평가 결과가 C이하일 경우에는 과목을 평가받은 학기로부터 1년간 강의를 담당할 수 없다.
부칙 1) 이 내규 이외의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및 특수대학원 시행세칙을 따른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3)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2021학년도 후기 및 22학년도 전기 신입생은 모집요강에 의해 졸업시까지 전체 과목당 50%내에서 온라인 출석이 가능하다.
14)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