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내규

학칙 및 내규

공지 언론정보대학원 장학 내규 (2023 .06. 개정)
2022-05-19 15:30:46 조회수6800

장학금 지원에 관한 기준

  

□ 장학금 지원목적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은 관련 업계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언론인미디어와 콘텐츠 분야 전문인 중 학습적 잠재력이 우수하고 학문적 사고가 뛰어나다고 판단되며 한국 언론과 미디어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입생 및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 장학금 지원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장학생은 언론정보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선발 기준은 언론정보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을 충족하고 입학사정에 따른 성적순으로 한다.

입학 사정은 재직기관 및 직급의 관련성(경력), 업무의 전문성최종 대학 성적면접 점수를 포함한 종합성적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 액수의 10%에서 100%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금 지급규정을 충족치 못하더라도 대학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언론정보대학원에 필요한 자원의 경우대학원장과 언론정보대학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장학금을 20% ~100% 지급할 수 있다. 

재입학자의 경우 재입학시 재직상황이 언론정보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을 충족하고 있으면 언론정보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지급한다재입학금은 본인이 부담한다. 

-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20%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TOPIK (한국어능력시험) 5급이상을 취득한 자로정원내의 경우는 1기부터정원외는 2기부터 지급한다.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불가하다)

모든 장학금을 받는 재학생 중 계속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 학기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직전학기 성적이 반드시 3.0 이상이어야 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구분

내용

수혜율

공통사항

공로

장학생

1) 중앙언론사(신문, 방송, 통신) -> 편집국, 보도국 13년차 이상의 차장급

2)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입학사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

입학금 및

등록금 100%

특정매체의 지원자가 다수일 경우, 입학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인원 축소 가능함

 

 

 

 

 

 

 

 

 

 

 

 

 

 

1) 중앙언론사(신문, 방송, 통신) 편집국, 보도국 -> 10년차 이상

2) 지역신문(신문, 방송, 통신) 편집국, 보도국 -> 부장급 이상

3) 언론, 문화 관련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직자

4) 다수일 경우 입학사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

등록금 70%

· 중앙 언론사(신문, 방송, 통신) -> 편집국, 보도국 7년차 기자 이상

등록금 50%

· 총원우회장 : 4기때 지급

등록금 50%

· 총원우회 임원 (내국인 총무 2, 외국인 총무 1) : 4기때 지급

· 편집국/보도국 외 20년차 이상 언론사 근무

등록금 30%

· 본교 교직원 및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록금 20%

~

10%

· 전공 관련 분야(광고 및 홍보,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잡지 관련 부문 부장급 이상)

· 중앙 언론사(신문, 방송, 통신 -> 편집국, 보도국 5년차 이상)

· 공무원 위탁생, 군 위탁생

· 홈페이지 전담 관리 재학생

특별

장학생 

· 대학원장과 언론정보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학생

(PD, 아나운서, 잡지관련 편집장, 기타언론, 기타 대학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자 등)

입학금 및 등록금 20% ~ 100%

외국인

장학생

·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20%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TOPIK(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을 유지하고 정원내의 경우는 1기부터, 정원외는 2기부터 지급한다. (, 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

등록금 20%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