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정보대학원은 학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출석(성적)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제 29조(출석성적 및 학점) ① 출석일이 부족한 자의 교과목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교과목 성적을 인정할 수 있는, 해당학기 수업의 출석일 계산은 강의일수의 3분의2이상 출석으로 한다. |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출석일이 부족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교과목 성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시로 출석상황을 확인하시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학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언론정보대학원 행정팀(02-2220-0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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