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징계시 요청사항 및 징계처분학생의 권리 안내
최근 (성)폭력, 시험부정 등 교내 학생 관련 사고 증가에 따른 학생징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징계의 효과를 위한 징계처분 학생의 권리에 대한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처분 학생의 “학생 활동 및 권리” 제한 범위
◼ 필요성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11조(징계처분의 효력) 중, 징계처분 학생의 “모든 학생활동”과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에 대한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효과적인 학생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징계처분 제한 범위>
구 분 | 처분 효력 | 비 고 | ||||
근신 | 유기정학 | 무기정학 | ||||
수업 | 수강신청 | ○ | X | X | 해당 부분 전산시스템 보완(학사팀) | |
수강 및 시험 응시 | ○ | X | X | |||
학적 | 등록 | ○ | X | X | ||
학적변동 | 휴학 | ○ | ○ | ○ | ||
복학, 전과 | ○ | X | X | |||
학점인정 | ○ | △ | X | |||
졸업사정 | ○ | X | X | |||
증명발급 | ○ | ○ | ○ | |||
학생활동 및 학교생활 | HY-In 로그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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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활동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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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근로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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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출입 | ○ | △ | △ | 강의실, 연구실(실험실), 학생자치시설 등 출입제한(해당RC → 관재팀) | ||
도서관 출입 (열람, 대출 등 포함) | ○ | X | X | 출입권한 제한(해당RC → 도서관) | ||
기숙사 이용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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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이용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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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는 사안별 부분제한 항목임.
※ -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처장의 결정에 따름.
※ 시험 중의 부정행위 이외의 사유로 인한 유기정학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일을 기준으로 성적을 산정하여 반영한다. 이 경우 재심을 거쳐 징계처분이 유기정학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심의 징계처분일을 기준으로 성적을 산정하여 반영한다.
◼ 징계 관련 규정
1. 「한양대학교 학칙」
제28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 할 수 있다. 8.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퇴학 처분을 받은 자
제51조(징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전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장은 소속대학 징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소속대학장의 징계제청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징계를 결정한다. 1. 근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퇴학
제55조(등록금 등의 반환) ③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 한 학기 기본수강신청 학점 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수 강이 무효화된 사항은 등록금 등의 반환 또는 감면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2. 「학칙 시행세칙Ⅰ」
제22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한다. 1.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학기 전 교과목의 성적 2. 시험 중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과목의 성적 및 동일한 시 험기간 내의 그 후의 시험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3.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4.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5.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 6. 수강신청한 과목 이외의 과목의 성적 7. 기타 부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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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5조(징계의 구분) ①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양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근신은 7일 이상 1월 미만 2. 유기정학은 1월 이상 3월 이하 3. 무기정학은 3월 초과 4. 퇴학은 학칙 제28조에 1항에 의한 제적
제11조(징계처분의 효력) ① 근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업과 시험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② 근신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 리가 정지된다. ③ 징계처분의 내용은 학적부에 기록한다. ④ 퇴학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⑤ 퇴학 이외의 징계기간 중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징계처분의 효력은 휴학, 방학 등의 사유로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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