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의 기조 및 서울캠퍼스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결정(2021.10.07.)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 11월 대학원 수업 형태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해당 기간 : 2021.11.01.(금) ~ 종강시까지
나. 수업 형태 : 다음의 대면수업 시행조건을 만족하는 강좌에 한해 수업관장대학·부서장 및 대학원장 승인을 거쳐 대면수업 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원격수업(비대면
실시간화상수업)으로 시행
1) 대면수업 시행 조건(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가) 2021년 8월 수강신청시스템에 “대면” 또는 “병행”으로 명시한 강좌로서
나) 다음 표의 4단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대면수업․대면시험 시행조건 | 좌석 있는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두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 ||
강당, 체육관 | 강의실 면적 4㎡당 | 강의실 면적 6㎡당 | |||
음악 계열 |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 이동식좌석의 경우 좌석 한 칸(3․4단계는 두 칸) 띄우기에 준하여 책상간 거리두기 준수
* 현재 지정된 강의실에서 위 시행조건을 만족하는 대면수업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조건을 만족한 후 승인신청
[선택1] 위 시행조건에 맞는 강의실을 확보하여 강의실 변경
(교내정보 > 학과수업시간표입력 > 강의실 변경 후 “강의실저장” 버튼 클릭
[선택2] 현재 강의실에서 위 시행조건의 좌석 띄우기를 적용한 인원만큼 대면수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인원에게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공하며 동시간 병행수업을 시행(이 경우 학생들을 사전에 대면수업그룹/
실시간화상수업그룹으로 나누어 주어야 함)
[선택3] 위 두 가지 모두 어려울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여 대면수업․시험을 시행
다) 코로나19 관련 등교금지(감염병관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름)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등 대면수업 참석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체강의(대면수업 실시간스트리밍 또는 대면수업 녹화영상 등)를 제공하여야 함
2. 2021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는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시행하되 평가공정성 확보 방안이 마련된 경우 원격시험 또는 그 외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기말고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11월중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