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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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수업형태 안내
2023-02-17 15:47:00 조회수4357

2023학년도 1학기 수업형태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2023년도 1학기 수업형태는 대면수업으로 진행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단, 교육부 및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업형태

시험형태

대면수업 원칙

일부강좌 원격수업 시행

대면시험

 

 

2.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원격수업(실시간화상강의)을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내용

비고

이론 대형강의
* 2022-2학기(또는 최근 개설학기) 실제 수강인원 80명 이상만 해당

ㆍ실시간화상수업 허용(녹화강의 안됨)

ㆍ교강사 자율

ㆍ별도 허용․승인 신청 없이 교강사 판단에 따라 원격강의 시행 가능

휴강에 대한 보강수업

ㆍ수강학생들이 수강하는 다른 강좌의 수업/시험과의 중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녹화강의 시행이 허용되나, 중복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대면/실시간화상수업을 권장함

초청강연

ㆍ초청강연자가 교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실시간화상강의 시행(녹화강의 안됨)

병행수업

ㆍ수강신청인원이 강의실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대면수업과 동시에 실시간 스트리밍하여 진행
(대면수업+실시간화상수업 동시 진행)

 

 

 

 

위 학교 방침에 따라 언론정보대학원도 2022학년도 2학기 전면 대면수업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54기(2021년 9월 입학)~55기(2022년 3월 입학)  재학생은 모집요강에 의해  온라인 출석 50%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세부 지침 확인)

※ 54, 55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수는 100% 대면수업 출석이 원칙임

 

 

언론정보대학원 원격수업 세부 지침 (54, 55기만 해당) 

1. 개 요

언론정보대학원의 모든 수업은 대면수업으로 실시함이 원칙임단 54, 55기 재학생은 모집요강에 의해 전체 대면 수업 중 50%를 원격으로 대체하여 출석 가능함.

대면수업 출석 학생은 첨단강의실에 출석하여 수업을 진행하고원격수업 출석 학생은 실시간화상강의를 시행하여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음.

 

2. 출석 인정 기준:  

① 전체 수업 주차 중 대면/원격 출석 주차는 학생 본인이 선택 할 수 있음.

② 대면수업 50% 의무 출석: 14주 중 7주 의무출석(총 16주 중 중간 및 기말고사 제외

- 16주 수업시, 14주 중 7주 의무 출석(중간 및 기말고사 제외)

- 15주 수업시, 13주 중 7주 의무 출석(중간 및 기말고사 제외)

*공휴일 등의 사유로 15주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대면수업 50% 의무 출석 규정에 따라 7주 의무 출석해야 함

 

대면수업 7주 의무 출석 미달 시 학생의 전체 출결과 관계없이 처리됨.

(중간 및 기말고사 주를 제외하고대면출석 6원격출석 8회로 14주를 완료한 경우)

 

대면 출석

원격 출석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중간)

9주차

10주차

(제외)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16주차(기말)

성적 처리 예시

(제외)

 

③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항목은 본교 원격수업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름

첨부파일 참조

 

 

 

 

언  론  정  보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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