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수업형태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2023년도 1학기 수업형태는 대면수업으로 진행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단, 교육부 및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업형태 | 시험형태 |
대면수업 원칙 일부강좌 원격수업 시행 | 대면시험 |
2.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원격수업(실시간화상강의)을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내용 | 비고 | |
이론 대형강의 | ㆍ실시간화상수업 허용(녹화강의 안됨) | ㆍ교강사 자율 ㆍ별도 허용․승인 신청 없이 교강사 판단에 따라 원격강의 시행 가능 |
휴강에 대한 보강수업 | ㆍ수강학생들이 수강하는 다른 강좌의 수업/시험과의 중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녹화강의 시행이 허용되나, 중복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대면/실시간화상수업을 권장함 | |
초청강연 | ㆍ초청강연자가 교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실시간화상강의 시행(녹화강의 안됨) | |
병행수업 | ㆍ수강신청인원이 강의실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대면수업과 동시에 실시간 스트리밍하여 진행 |
위 학교 방침에 따라 언론정보대학원도 2022학년도 2학기 전면 대면수업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54기(2021년 9월 입학)~55기(2022년 3월 입학) 재학생은 모집요강에 의해 온라인 출석 50%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세부 지침 확인)
※ 54, 55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수는 100% 대면수업 출석이 원칙임
언론정보대학원 원격수업 세부 지침 (54, 55기만 해당)
1. 개 요
언론정보대학원의 모든 수업은 대면수업으로 실시함이 원칙임. 단 54, 55기 재학생은 모집요강에 의해 전체 대면 수업 중 50%를 원격으로 대체하여 출석 가능함.
대면수업 출석 학생은 첨단강의실에 출석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원격수업 출석 학생은 실시간화상강의를 시행하여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음.
2. 출석 인정 기준:
① 전체 수업 주차 중 대면/원격 출석 주차는 학생 본인이 선택 할 수 있음.
② 대면수업 50% 의무 출석: 14주 중 7주 의무출석(총 16주 중 중간 및 기말고사 제외)
- 16주 수업시, 14주 중 7주 의무 출석(중간 및 기말고사 제외)
- 15주 수업시, 13주 중 7주 의무 출석(중간 및 기말고사 제외)
*공휴일 등의 사유로 15주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대면수업 50% 의무 출석 규정에 따라 7주 의무 출석해야 함
예) 대면수업 7주 의무 출석 미달 시 학생의 전체 출결과 관계없이 F 처리됨.
(중간 및 기말고사 주를 제외하고, 대면출석 6회, 원격출석 8회로 14주를 완료한 경우)
▲ | 대면 출석 |
■ | 원격 출석 |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5주차 | 6주차 | 7주차 | 8주차(중간) | 9주차 | 10주차 |
▲ | ▲ | ▲ | ▲ | ▲ | ▲ | ■ | (제외) | ■ | ■ |
11주차 | 12주차 | 13주차 | 14주차 | 15주차 | 16주차(기말) | 성적 F 처리 예시 | |||
■ | ■ | ■ | ■ | ■ | (제외) |
③ 중간, 기말고사 등 평가항목은 본교 원격수업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름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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